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31일 노인 전문가와 노인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인관련 인권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가인권위 김선민 사무관은 ''노인의 인권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학대받는 노인의 문제라고 인권위는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노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구분해 노인학대실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및 정책 등을 검토한 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함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노인학대의 신고전화 및 이용현황 △ 가정폭력상담소의 노인학대 개입방안 및 현황 △학대노인을 위한 쉼터 운영현황 등 노인학대를 위한 보호체계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침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시민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이날 까리따스노인학대상담센터 박안란 소장은 ''노인학대 신고접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본인이 아니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현행 경찰신고체계와 가해자들로부터 잠시동안 피해 있을 일시 보호소의 부족,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에 건의했다. 한편, 한국노인복지회 조기동 회장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에 따라 노인들을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니어저널 20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