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연구]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7년 5월 20일, 개정 : 2011년 7월 1일)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노인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과 관련된 연구 활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구자의 정직성)
-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천에 대한 설계, 노인복지 이론과 실천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3 조(연구의 개방성)
-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기여도 배분)
-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 5 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활동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이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②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 ③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⑥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9 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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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