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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책과 실천을 아우르는 한국노인복지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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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연구』 정관

(2022년 10월 2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학회는 노인복지에 관한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1. 1. 이 학회는 韓國老人福祉學會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2. 2. 이 학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라 한다.

제 3 조(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이 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4 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학술연구발표
  2. 2. 노인복지관련 조사연구
  3. 3. 학회지 및 관련 학술서적 발행
  4. 4. 국제간의 학술교류
  5. 5.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6. 6. 노인복지사업관련 지원 사업
  7. 7.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종류)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1.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②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③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4. ④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사업학과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
    5. ⑤ 현직 교수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2.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이 학회사업에 찬조하거나 이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
  3. 3. 단체회원은 이 학회의 연구 활동에 찬동하고 이 학회사업에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제 7 조(입회)
이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회칙 및 총회의 결의 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 2.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3.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9 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1. 회원은 임의로 이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2.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이 학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7인 이내
  3. 3. 각 분과위원장
  4. 4. 이사 6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5. 5. 감사 2인

제 11 조(임원의 선임)
  1. 1. 이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1인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2. 2. 기타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직전 회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4. 4. 학회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 임원 선임 시까지 전임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등)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임원의 결격 사유)
  1.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③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④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 14 조(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단 회장이 지명하지 못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4.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이 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⑤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5 조(구성 및 소집)
  1. 1.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3. 정기총회는 연 1 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① 재적회원의 ⅓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4. ④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5. 5. 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16 조(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 개최일시·장소를 기재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승인사항
  2.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이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8 조(의결정족수)
  1. 1. 총회의 의사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의결 제척사유)
  1. 1.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0 조(의사록)
  1.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다.
  3. 3. 회장은 의사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구성)
이 학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 22 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
  2.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4.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6.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기타 중요사항

제 23 조(소집 등)
  1.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2. 정기이사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3.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4 조(개의와 의결정족수)
  1. 1. 이사회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이사는 서면위임 할 수 있다.

제 25 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학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26 조(회의록)
  1.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3. 회장은 의사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 27 조(분과 위원회)
이 학회의 사무국에는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총무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연구윤리분과위원회, 산학협력분과위원회, 대외홍보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1. 1.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8 조(운영위원회)
  1. 1. 이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 이 학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겸한다.
  3. 3.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29 조(분과학회 및 연구회의 설치)
  1. 1. 이 학회는 사회사업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과학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2. 연구회의 명칭은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회로 한다.
  3. 3. 연구회의 활동은 연 1회 이사회에서 보고해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로 1년간 연구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4. 4.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30 조(재정)
  1. 1. 이 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1. ① 회비
    2. ② 보조금
    3. ③ 기부금 및 찬조금
    4. ④ 사업수입금
    5. ⑤ 기타
  2. 2.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0 조(운영비)
이 학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와 사업수익,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1 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2조 (예산 및 결산)
  1.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익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전 전년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노인복지연구]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7년 5월 20일, 개정 : 2011년 7월 1일)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노인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과 관련된 연구 활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구자의 정직성)
  1.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천에 대한 설계, 노인복지 이론과 실천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2. ② 연구자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③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3 조(연구의 개방성)
  1.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기여도 배분)
  1.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 5 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1.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2.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활동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연구윤리위원회)
  1.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이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④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②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③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6. ⑥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⑦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9 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1.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③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4. ④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5. 제명
    6.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7. 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