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노인복지연구』 정관
(2022년 10월 2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학회는 노인복지에 관한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 1. 이 학회는 韓國老人福祉學會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 2. 이 학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라 한다.
제 3 조(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이 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4 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연구발표
- 2. 노인복지관련 조사연구
- 3. 학회지 및 관련 학술서적 발행
- 4. 국제간의 학술교류
- 5.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 6. 노인복지사업관련 지원 사업
- 7.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종류)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②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③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 ④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사업학과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
- ⑤ 현직 교수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2. 특별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이 학회사업에 찬조하거나 이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
- 3. 단체회원은 이 학회의 연구 활동에 찬동하고 이 학회사업에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②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③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 ④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사업학과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
- ⑤ 현직 교수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제 7 조(입회)
이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회칙 및 총회의 결의 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2.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3.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9 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 1. 회원은 임의로 이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2.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이 학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7인 이내
- 3. 각 분과위원장
- 4. 이사 6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 5. 감사 2인
제 11 조(임원의 선임)
- 1. 이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1인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2. 기타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직전 회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 4. 학회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 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 임원 선임 시까지 전임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등)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임원의 결격 사유)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④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④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4 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단 회장이 지명하지 못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4.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5 조(구성 및 소집)
- 1.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3. 정기총회는 연 1 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① 재적회원의 ⅓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 ④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5. 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회원의 ⅓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 ④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 16 조(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 개최일시·장소를 기재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승인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8 조(의결정족수)
- 1. 총회의 의사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의결 제척사유)
-
1.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0 조(의사록)
-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다.
- 3. 회장은 의사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구성)
이 학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 22 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
-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4.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이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중요사항
제 23 조(소집 등)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4 조(개의와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이사는 서면위임 할 수 있다.
제 25 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학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26 조(회의록)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의사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 27 조(분과 위원회)
이 학회의 사무국에는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총무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연구윤리분과위원회, 산학협력분과위원회, 대외홍보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1.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8 조(운영위원회)
- 1. 이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이 학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겸한다.
- 3.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29 조(분과학회 및 연구회의 설치)
- 1. 이 학회는 사회사업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과학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2. 연구회의 명칭은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회로 한다.
- 3. 연구회의 활동은 연 1회 이사회에서 보고해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로 1년간 연구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 4.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30 조(재정)
-
1. 이 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 ① 회비
- ② 보조금
- ③ 기부금 및 찬조금
- ④ 사업수입금
- ⑤ 기타
- 2.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① 회비
- ② 보조금
- ③ 기부금 및 찬조금
- ④ 사업수입금
- ⑤ 기타
제 30 조(운영비)
이 학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와 사업수익,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1 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2조 (예산 및 결산)
-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익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전 전년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노인복지연구]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7년 5월 20일, 개정 : 2011년 7월 1일)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노인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과 관련된 연구 활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구자의 정직성)
-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천에 대한 설계, 노인복지 이론과 실천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3 조(연구의 개방성)
-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기여도 배분)
-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 5 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활동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이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②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 ③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⑥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9 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