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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책과 실천을 아우르는 한국노인복지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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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2021년 3월 31일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노인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지인 <노인복지연구>의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위원회는 노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임기 및 위촉)
  1. ① 편집위원장은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임기를 1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기능)
위원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노인복지연구> 편집기획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연구>에 투고되어 심사 절차를 마친 원고의 게재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연구> 발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연구> 학회지 평가 준비 및 인증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연구>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사항
  1. ① 학회 구성원 대상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
  2. ② 기타 출판윤리 강화를 위한 관련인(저자, 편집인, 심사자, 학회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3. 그 외 <노인복지연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 5 조(위원회 회의)
  1. ①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2. ②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논문 투고 및 심사)
  1. ①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의결한다.
  2. ②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투고논문 게재요강 및 심사원칙’에 따른다. 투고논문 게재요강 및 심사원칙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7 조(젠더혁신 정책 반영)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① 원고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② 원고는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③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④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 8 조(발간)
  1. ① 편집위원회는 년 4회 <노인복지연구>를 발행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