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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책과 실천을 아우르는 한국노인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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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고방법

『노인복지연구』(국문) 연간 4회 (계간)

논문기고 및 출판

『노인복지연구』
학회지호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논문제출마감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논문출판시기 매년 3월 30일 매년 6월 30일 매년 9월 30일 매년 12월 30일
분량 본문참고문헌, 영문초록(1페이지) 포함 20페이지 내외
연회비 50,000원
심사비 편당 100,000원 (기고논문 제출시 납부)
게재료 79(2)부터 게재료 폐지 (단, 분량은 30페이지 이내)
계좌번호 하나은행 757-910001-80905 한국노인복지학회(심사비)
하나은행 757-910001-81505 한국노인복지학회(연회비)
논문유사도검사 한국연구재단 논문유사도검사 실시 :
https://www.kci.go.kr/kciportal/po/member/loginForm.kci?returnUrl=check/login.jsp
제출처 http://ksgsw.jams.or.kr
투고방법 학회 회원에 한함
제출방법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이용
참고사항 논문투고시 주저자는 반드시 학회회원에 한함
편집부 ksgsw2017@hanmail.net

편집위원회 위원 명단

직위 성명 / 소속
위원장 이소정 (남서울대), 박화옥 (강남대)
위원 박지영(상지대), 염지혜(중원대),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여진(한림대), 이민홍(동의대), 곽민영(대구대), 전용호(인천대), 강동훈(선문대), 주경희 (한신대), 박경하(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배지영(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신유미(서울대학교 건강돌봄 AI센터), 이선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투고논문 게재요강 및 심사원칙

개정일 : 1998년 5월 23일, 부분개정 : 2004년 5월 25일, 2009년 9월 26일, 2011년 7월 1일,
2015년 3월 30일, 2015년 5월 22일, 2015년 7월 8일, 2015년 9월 14일, 2015년 9월 30일,
2015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9일, 2016년 3월 23일, 2016년 7월 14일, 2020년 3월 30일,
2021년 3월 31일, 2024년 2월 21일

1. 투고 자격 및 원고 제출

  1. 1) 학회지 원고의 종류는 정규논문과 비정규논문으로 구분한다. 정규논문은 본 학회지의 심사원칙에 따라 게재가 결정된 논문을 뜻하고, 비정규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심사과정을 생략하고 게재되는 글로 대담, 비평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비정규논문은 투고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편집위원회의 승인과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원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 2) 노인복지 연구나 실천에 관한 논쟁적인 이슈의 특집호 또는 특집논문을 기획할 수 있다. 특집호 혹은 특집논문의 내용, 심사, 게재에 관한 사항 등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특집 논문은 투고료 및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승인과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원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3. 3)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4. 4) 학회지의 원고접수는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출간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이다. 편집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접수마감을 발행예정일 3개월 전으로 한다(예: 12월 30일 발행 학회지의 경우 접수마감은 9월 30일이다). 단 해당 호에 투고논문 수가 적은 경우 원고마감일을 연장 할 수 있고, 게제예정논문 수가 많은 경우 투고 순서 및 심사결과를 우선순위로 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부분개정).
  5. 5) 논문투고 신청은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ksgsw.jams.or.kr)을 이용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부분개정).
  6. 6) 투고 시 원고는 한글(hwp)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소정의 심사료를 투고 원고와 함께 송금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와 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부분개정).
  7. 7)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경우 그 내용을 원고 첫 장에 각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축약본이 아니라 학술성을 갖추어 수정된 경우로 제한한다(부분개정. 2015. 5. 22).
  8. 8) 본 학회지에 투고하여 심사기간 중 타 학술지에 이중투고 할 수 없으며, 타 학술지(예 : 대학논총)에 이미 투고한 논문 및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부분개정. 2021.3.31).
  9. 9) 논문투고시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검사(5% 이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상세검사 결과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투고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 저자는 3년 동안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부분개정. 2021, 3. 31., 2024. 2. 21).
  10. 10)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 00대학 /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 00대학 /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 00대학 /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 00대학 /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 00학교 /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 00학교 /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11. 11) 노인복지학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연구에 대해서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승인에 대한 원칙을 준수한다. 이에 2017년 1월부터 노인복지연구에 투고된 원고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부분개정). 하지만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없거나 사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부분개정.).
  12. 12)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윤리서약”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13. 13)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신설).
    1.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신설).
    2.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신설).
    3.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신설).
    4. 4. 본 잡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잡지 발행인의 허락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신설).
    5.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노인복지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한국노인복지학회에 이양합니다(신설).
  14. 14)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원저작자 표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에 대한 허락, 저자물 변경 또는 2차 저작에 대한 허락에 동의해야 한다(신설).
생명윤리심의 면제사유

2. 논문심사 및 게재 원칙

  1.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결정ㆍ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학회 회원으로서 심사대상 논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부분개정).
  2. 2)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으며,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 한다(부분개정).
  3. 3) 제출된 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논문제목과 연구목적, 내용의 일치 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 기타, 총평" 등의 내용으로 기본 심사양식은 <양식1 : 논문심사 보고서>에 기초하여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양식인 <양식2 : 논문 수정 의견서 : 심사소견 및 수정요구 방향>을 작성한다.
  4. 4)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 결과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2)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 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3. (3)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 요청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4. (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 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5. 5)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 때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6. 6) 구체적인 심사논문 판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7. 7)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제출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8. 저작권양도확인서
  9. 8)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이중투고 및 게재되었거나, 또는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판정을 취소한다(부분개정. 2015. 10. 28).
  10. 9) 심사위원은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며,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 심사 기간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신설).
  11. 10)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는 논문이 이해상충, 특수관계 등의 문제가 있어 윤리적으로 부적합다고 판판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를 반려한다(신설).
  12. 11)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당 행위를 발견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신설).
  13. 12)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14. 13)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5. 14)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6. 15) 심사료 및 게재료와 납부방법은 따로 정한다.
  17. 16)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18. 17) 편집위원회 명단
      성명 소속 임기
    편집위원장 이소정 남서울대 2023.1.1.~2024.12.31
    박화옥 강남대 2023.1.1.~2024.12.31
    편집위원 박지영  상지대  2023.1.1~2024.12.31
    염지혜 중원대 2023.1.1.~2024.12.31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1.1.~2024.12.31
    김여진 한림대 2023.1.1.~2024.12.31
    이민홍 동의대 2023.1.1.~2024.12.31
    곽민영 대구대 2023.1.1.~2024.12.31
    전용호 인천대 2023.1.1.~2024.12.31
    강동훈 선문대 2023.1.1.~2024.12.31
    주경희 한신대 2023.1.1.~2024.12.31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1.1.~2024.12.31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3.1.1.~2024.12.31
    신유미 서울대학교 건강돌봄 AI센터 2023.1.1.~2024.12.31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1.1.~2024.12.31

3. 논문 작성법

투고논문예시
  1. 1) 논문의 전체분량은 A4 규격용지 20매 내외로 하며, 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한글파일(.hwp)로 제출해야 한다.
  2.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1. ① 논문제목
    2. ② 성명 : 성명은 논문제목 아래에 제시하고 소속, 지위, 이메일 주소는 각주 처리한다
      예 : 이수연*
      각주 * 한국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E-mail : welfare@hku.ac.kr
    3. ③ 국문초록(A4 1/2장 정도 :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함의 주제어 순으로 작성)
    4. ④ 국문 주제어 및 투고일 기입
      • - 주제어 : 5개 내외 단어 제시
      • - 투고일 : OOOO. OO. OO.
    5. ⑤ 본문
    6. ⑥ 참고문헌
    7. ⑦ 영문제목 및 영문초록(A4 1/2장 정도 : 성명, 직위, 소속,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함의, 영문 키워드 순)
      • 가. 영문성명(이름 성, 소속과 지위를 성명 옆에 괄호 처리한다.) 예 : Suhyun Lee(Professor, Hankook University)
      • 나. 영문제목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한다. 예 : The Capacity to Consent to Research among Older Adults
      • 다. 영문제목 및 영문초록은 전문교정을 통해서 국제학술연구자료로 질적 수준을 갖추어야한다.
  3. 3)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Ⅰ. Ⅱ. Ⅲ.,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4. 4) 논문의 분량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① 글꼴 : 휴먼명조, 장평 95, 자간 -7
    2. ② 글씨크기
      • 가. 제목 및 초록 : 제목 18, 저자명 12, 국문초록 10
      • 나. 본문 : 10.5
      • 다. 각주 : 9.5
      • 라. 표 제목 및 내용 : 제목 10.5(제목은 표 위쪽 가운데 위치), 표내용 9.5
      • 마. 그림 제목 : 제목 10.5(제목은 그림 아래쪽 가운데 위치)
      • 바. 참고문헌 : 제목 13, 문헌목록 10.5
    3. ③ 편집용지 : 용지종류는 사용자정의 폭 175mm, 길이 247mm로 지정하며, 용지여백은 위쪽 19mm, 머리말 17mm, 아래쪽 20mm, 꼬리말 7mm, 왼쪽 /오른쪽 25mm로 설정한다.
    4. ④ 문단모양 :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모두 0 : 들여쓰기 10pt : 줄간격 160 : 낱말간격 0 : 정렬방식 혼합
  5. 5) 숫자는 두 자리 단위로 끊어서 표기한다.
    예) 52억7천5백1만2천5백27, 5천4백27
  6. 6) 주를 다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꼭 지켜야 한다. 게재 심사는 양식에 맞게 구성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문과 주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년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1. (1) 저자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예1) (이금룡, 2015), (Wilensky, 2015)
      예2) (석재은, 임정기, 2015), (Castle & Ferguson, 2010)
    2. (2)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첫 인용에는 모두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대표 연구자의 이름만 적고 외(또는 et al.)로 표기한다.
      예1) (김수영, 이민홍, 손태홍, 2014), (Glass, McGaw, & Smith, 2015)
      예2) (김수영 외, 2014), (Glass et al., 2015)
    3. (3)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연구자 한 사람의 이름만 적고 외(또는 et al.)로 표기한다.
    4. (4)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연도순(오름차순)으로 새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예) (박영란, 2008; 김찬우, 2010; 최희경, 2015), (Rubin, 2007; Kropf, 2010; Kolomer, 2015)
    5. (5)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이 동일 문장을 위해 인용되었을 때에는 국내문헌, 국외문헌 순으로 제시한다.
      예) (박영란, 2008; 김찬우, 2010; 최희경, 2015; Rubin, 2007; Kropf, 2010; Kolomer, 2015)
  7. 7)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한다.
    1.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은 두 편 이상 제시할 시 출판년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2)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 에 이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표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8. ※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원칙을 따른 것이다.
    1. (1) 서적 : 저자명(발행연도). 책 제목(italic). 발행처 소재지 : 발행처. 책 제목(국문은 진하게 & 영문은 이탤릭).
      1. ① 단독 저서의 예
        최재성(2015). 노인요양원과 문화 변화. 서울 : 집문당.
        Quadagno, J. S.(1999). Aging and the Life Course :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oston : McGraw-Hill College.
      2. ② 2인 공저의 예
        최성재, 장인협(2010).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Hooyman, N., & Kiyak, H. A.(2013). Social Gerontology :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 Pearson Higher Ed.
      3. ③ 3인 이상 공저의 예
        박현식, 조성희, 김욱, 김정현(2012). 노인복지론. 경기 파주 : 양서원.
        Ceci, C., Bjorndottir, K., & Purkis, M. E.(2012). Perspectives on Care at Home for Older People. New York : ROUTLEDGE.
      4. ④ 5인 이상 공저의 경우, 4인의 연구자의 이름만 적고 외(또는 et al.)로 표기한다.
      5. ⑤ 편저의 book chapter 예
        원영희(201). 현대사회의 노인에 대한 이해, 한국노년학포럼 엮음, 노인복지상담, 경기도 고양 : 공동체, pp. 11-34.
        Gaugler, J. E., & Pamela T.(2015). Implications for Community-Based Long-Term Care Practice and Policy, in Family and Aging Policy(pp. 141-154), Edited by Francis G. Caro, London : The Policy Press.
    2. (2) 논문 : 저자명(발행연도). 논문 제목. 학회명(영문은 이탤릭) 및 권/호, 권(호), 페이지.
      1. ① 저자가 1인인 경우
        염지혜(2015). 한국노인의 낙상경험이 사망에 미친 영향. 노인복지연구, 68(1), 389-708.
        Weil, J.(2015). Applying Research Methods to a Gerontological Population : Matching Data Collection to Characteristics of Older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41(10), 723-742.
      2. ② 저자가 2인인 논문
        전용호, 이금룡(2013). 노인 자원봉사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2(1), 173-201.
        Castle, N. G., & Ferguson, J. C.(2010). What is Nursing Home Quality and How is It Measured?. The Gerontologist, 50(4), 426-442.
      3. ③ 저자가 3인 이상인 논문
        정순둘, 기지혜, 최혜지(2015).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68(1), 161-186.
        Martinez, D. J., Kasl, S. V., Gill, T. M., & Barry, L. C.(2009).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Timed Gait among Older Persons. The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 65B(6), 715-719.
    3. (3) 번역서, 미간행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1. ① 역서의 예
        최혜경, 권유경 공역(2001). 성공적 노화, Kahn Robert and John Rowe, 1999, Successful Aging, 서울 : 신정.
      2. ② 미간행 학위논문의 예 : 저자명(발행연도). 논문 제목(italic). 발행처 소재지 : 발행처. 논문 제목(국문은 진하게 & 영문은 이탤릭).
        오인근(2008). 노인 자살 생각에 대한 경로분석 : 저소득지역의 가구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im, K. M.(2000). The Impact of Caregiver Stressors, Resources, and Perceptions on Elder Abu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3. ③ 연구보고서의 예
        엄기욱(2013).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인력 서비스기준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복지부.
    4. (4) 인터넷 사이트
      노인장기요양보험(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 2015/02/20.
  9. 8) 본 논문작성 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 원칙에 맞도록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기타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예 : APA 양식)에 준용한다.

논문심사기준

기고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심사양식 1】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논문제목과 연구 목적, 내용의 일치성 여부.
  •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여부.
  • 연구의 창의성 여부.
  •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여부.
  •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여부.

연구윤리규정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7년 5월 20일, 개정 : 2011년 7월 1일, 2020년 3월 20일)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노인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구자의 정직성)
  1.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천에 대한 설계, 노인복지 이론과 실천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2. ② 연구자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부분개정).
    1. 1. 연구자는 인용 및 참고를 표시함에 있어,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용을 할 수 있다(신설).
    2.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결과나 데이터 등을 생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신설).
    3. 3. 변조는 데이터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연구 결과 등을 왜곡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신설).
    4. 4. 표절은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동의 없이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신설).
    5.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저자로 포함되거나, 중요한 지적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신설).
    6. 6. 중복게재란 국내외 상관없이 저자 및 저자가 관련된, 이미 출판된(심사 단계에 속한 논문 포함) 연구결과 및 연구도구가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결과 및 연구도구를 통한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연구 기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진행한다(신설).
    7. 7.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은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신설).
    8. 8.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논문 게제를 취소하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및 한국연구재단에 공지한다.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내용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이유 및 일자 등을 포함한다. 또한, 부정행위자는 3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신설).
  3. ③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1. 1.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해야한다. 특수관계인이 참여할 경우 연구 시작 전 소속 기관 및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하며,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한국노인복지학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린다. 만약 사후에 발견될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3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논문 게재 취소와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하며, 이해관계기관(입시·진학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결과를 통보한다(신설).
    2. 2.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한국노인복지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해상충이란 저자나 저자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보고하지 않고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3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신설.).

제 3 조(연구의 개방성)
  1.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기여도 배분)
  1.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3. ③ 연구자는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자신이 직접 참여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직위 등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연구에서 적용되는 저자 및 감사 표시 기준을 참조하여, 참여자간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신설).

제 5 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1.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2.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활동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연구윤리위원회)
  1.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이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④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②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③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④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⑤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6. ⑥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7. ⑦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9 조(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1.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③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4. ④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5. ⑤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관련 회의 및 조사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부분개정).
  6.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7. ⑦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2/3 이상의 동의로 결과를 결정하며, 조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조사자, 제보자 등에 통지한다(신설).
  8. ⑧ 결과를 통보 받은 제보자,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서면이나 e-mail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신설).
  9. ⑨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논문 게재 취소, 3년간 투고자격 박탈, 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연구재단 공지 외에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부분개정).
    1.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2.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3. 3. 제명
    4. 4.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10. ⑩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