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기준 완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완화 - 7.30일부터 입안예고
: 노인부부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 68만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현행 64만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현행 40만원) 이하로 잠정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30일부터 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 선정기준액은 2009년도 1월 전체 노인인구의 70%(약 360만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동 선정기준액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 보유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모의분석을 실시했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선정기준액(안)에 따르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선정기준액(안)에 따르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동 시행규칙이 추후 개정․공포되면 다른 소득 및 재산은 없으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경우 사실상 선정기준액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도 선정기준액(안)이 2008년도 선정기준액(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우선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2008년 전체노인의 60%에서 2009년 70%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그 만큼 더 많은 노인들을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해 당연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면서 재산가액도 함께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예시) 2008년 1월에는 2006년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고, 2009년 1월에는 2007년 부동산 가액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가액 변동분이 반영
따라서, 동일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가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될 수 있다.
※ (예시) ‘甲’이 소유한 주택의 2006년 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이고, 2007년 공시가격이 1억7천만원인 상황 가정(노인부부, 타 소득․재산은 없음)
• ‘甲’의 ‘08년도 소득인정액 : 1억5천만원 × 5% / 12개월 = 62.5만원
• ‘甲’의 ‘09년도 소득인정액 : 1억7천만원 × 5% / 12개월 = 70.8만원
이번 고시안은 입안예고(2008.7.30~8.14)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1일 이전까지는 공포될 예정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8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기초노령연금과02-2023-8369 ,(국번없이 129, 1355)
2008-08-05 14: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