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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효도보험 고령자에 간병자금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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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효도보험 고령자에 간병자금


떴다! 효도보험 고령자에 간병자금… 의료비도 보장

회사원 김모(38)씨는 이번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며 부모 명의의 보험증서를 선물로 가져갔다.
혼자 사는 칠순 노모가 작년 초 눈길에 미끄러져 몇 달간 병치레 한 기억을 갖고 있어 용돈 몇 푼보다는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보험증서가 더 요긴한 선물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씨가 노모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효도보험.
효도보험이란 고령자들에게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고액의 간병자금을 지급하고 골절과 상해, 질병 위험 등에 대한 의료비까지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일부 상품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사망시 묘지비용과 장례비용, 49재비용, 제사비용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용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자녀에게도 도움이 된다.
손해보험사들이 작년 4월부터 선보인 효도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삼성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 7곳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효도보험의 가입 실적이 3만845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보험료 수입도 42억원에 달했다.
삼성화재의 ‘삼성의료간병보험’은 월 3만~5만원대의 보험료로 최고 3000만원의 치매 간병비용과 최대 300만원의 상해의료비 등을 각각 지급한다.
신동아화재의 ‘장기 간병 프리미엄 건강보험’은 겨울철 골절 등 일반상해와 교통상해 사고를 집중 보장한다.
동부화재의 ‘지극 정성 효보험’은 간병비용을 최대 3000만원 지급하고 장례비도 지원한다.
보험료도 순수 보장형의 경우 월 5만원, 만기 때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만기 환급형의 경우 월 8만~15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조선일보 2003-02-04 김홍수기자 hongsu@chosun.com)

2003-02-05 0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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