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고령사회대책법 제정 추진
15일,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범 정부차원의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칭)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가동되고 고령사회대책 기본법도 제정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재경부, 예산처, 행자부 등 주요 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보건복지 대책의 중장기적 비전이 제시됐다. 이날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가칭)도 제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주무부처의 대책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고령사회대책위 구성과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 총리실 산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는 내년 8월30일을 기점으로 기능이 정지되고 이후부터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한 단계 구체화된 고령사회대책 방안강구를 위한 실무를 추진하게 된다.
고령사회대책위원회의 실무지원은 복지부장관과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담당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 수단 실효성 제고와 실버산업 활성화, 여성노인의 생활실태 파악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체계(장기요양 보호) 강화, 노인생활 통계자료에 대한 성별분리 추진 등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됐다. 특히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 실버타운 조성 지원 ▲노인용 편의주택 공급확대 유도 ▲민간 노인전문병원 설립지원 및 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용품 규격화 추진 ▲노인여가 휴양시설 확충 지원 대책이 세워졌으며 노인여가 휴양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과 함께 제주도 등지의 노인여가시설에 대해 민간·외자의 투자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실버타운 조성 지원방안으로는 시장경제에 따라 민간기업의 참여를 주로 하되 정부는 각종 세제지원 및 경제특구·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용지확보 지원,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우선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2011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요양보호 수요 1백3만6천명에 걸맞도록 현재 332개소(1만8천435명 입소가능)에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55세 이상 60세 미만 채용시 월 1인당 25만씩 지급되는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도 6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니어저널)
2002-07-22 15: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