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을 아우르는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소식

  • STEP 01

    회원가입안내

  • STEP 02

    회원약관동의

  • STEP 03

    회원정보입력

  • STEP 04

    회원가입완료

제목

07-07 기초단체 15% 초고령 사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7
첨부파일0
조회수
14606
내용
07-07 기초단체 15% 초고령 사회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남 남해군 등 35개 군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16개 시.도 기준으로도 전남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로 고령사회 진입 정도가 달라 국가적인 고령화사회 대책 외에 지역별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의 지자체별 고령화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단체 중 경남 남해군(65세 이상 노인 비율 25.8%), 경남 의령군(25.7%), 전남 곡성군(24.6%), 전북 임실군(24.4%) 등 35개 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곳은 전체 기초단체 중 15%에 달한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기초단체는 55개로 전체의 24%가 되고, 고령화사회가 된 곳은 90개로 38%에 달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아직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곳은 없으나 전남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9%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부산.대구.제주 등 9개 광역단체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변 장관은 ""노인 인구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을 줄 때 노인 인구 비율을 고려하는 등 별도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종윤 기자


2005-07-13 15:10:07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