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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 도요타, 노인취업 대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8
첨부파일0
조회수
15105
내용
[10-28] 도요타, 노인취업 대책




지난 2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자동차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넘긴 사원들을 재고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노사간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임금 수준과 후생연금 지급 연령 등을 협의하고 있다.

도요타의 정년퇴직자는 매년 1200여명 수준.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퇴직하는 2008년 경에는 18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도요타는 이때 정년을 현재 63세에서 65세로, 장기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요타는 현재도 현장기술자를 중심으로 매년 100여명 정도를 1년 단위로 63세까지 재계약하고 있다. 재고용되는 직원들이 받을 급여와 후생연금의 합계는 500만엔(약 5000만원)으로 정년퇴직 당시의 절반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요타가 정년사원 재고용 방침을 결정한 데는 일본내 수요증가로 인한 내수생산을 380만대로 잡고 있지만 개발부문 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도 퇴직자 재고용을 결정하게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본내 직원만 6만4000여명으로 최대 제조업체인 도요타가 정년사원 재고용을 실시할 경우 일본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요타 외에도 닛산이나 혼다, 전자업체인 소니 도시바 등이 정년퇴직사원의 일부를 재고용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정년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나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6년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데 이어 86년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호주는 기업이 노인을 채용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반대로 나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는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

영국 등 유럽연합 국가들도 2006년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내일신문, 2005-10-28, 김진명 기자]


2005-10-28 1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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