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을 아우르는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소식

  • STEP 01

    회원가입안내

  • STEP 02

    회원약관동의

  • STEP 03

    회원정보입력

  • STEP 04

    회원가입완료

제목

[01-16]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8
첨부파일0
조회수
15222
내용
[01-16]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349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신축이 확정되어, 노인복지에 대한 지역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단기 보호소가 대폭 확대되고, 시설 기피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지방세교부법이 개정되는 등 올 한해 정부가 노인복지 증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 진행이 그렇게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게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 추진안을 간추린 내용이다.
△노인요양시설이 미 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 102개 신축하고(개소당 15억, 총 1514억),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한다.

△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토록 금년부터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치 확대할 예정이며. 소규모요양다기능시설이 65개소, 노인 그룹홈이 155개소 설치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는 주간, 단기, 방문간병·수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 16개소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작년 운영비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시설 대폭 신축이 지방에 큰 부담이 되었으므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개선을 추진, 운영비 지원을 작년수준 대비 10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의 신규시설 기피로 확충에 차질 예상될 경우를 대비지방교부세법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했다고 전했다.

작년 말까지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는 53개. 이 중 19개 도시는 이미 신축지원이 이뤄져 금년에 완공·개원될 예정이며, 12개 도시는 금년 사업으로 신축이 이루어질 계획이나, 22개 도시의 경우 아직까지 설치계획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규모의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는 반드시 1개소씩 신축토록 적극 독려키 위해 각 시·군·구청장과의 면담을 1월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01월 11일, 복지뉴스, 서정희 기사]

2006-01-16 09:56:5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