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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매노인 수발가족에 급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8
첨부파일0
조회수
15505
내용
치매노인 수발가족에 급여


간병인의 70~80% 수준…교육과정 면제키로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되면 중풍, 치매 등의 노인를 수발하는 가족에게도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도서ㆍ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외에는 가족수발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사례를 모델로 삼았던 정부가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특유의 효 사상 등을 감안,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22조 1항의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라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 노인수발요원으로 가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2008년부터 8만5000명의 노인이 한꺼번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수발요원만으로는 수발이 힘들어 아직 구체적으로 범위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자식, 형제 등 가족들도 간병인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현금 급여 지급 시 금액은 일반 수발요원의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시범 사업을 보면 수발요원에게 가정당 120분 기준으로 2만4070원을 지급하고 있어 가족 급여비는 하루 2만원 안팎이 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재가수발을 원칙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가 급여를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가족들이 중증 질환 노인들을 노인복지시설로 보내 복지시설이 포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과정에서 가족의 경우 수발요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교육 및 자격과정을 면제해 주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3월 14일, 헤럴드경제, 이태경 기자]

2006-03-15 0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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