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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보호사 자격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8
첨부파일0
조회수
15488
내용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신설됩니다

◉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7.2월부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자격시험 없음

○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간행물발간자료실)
-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 이용

◉ 문의할 곳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광역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2008. 1
보건복지부

2008-02-13 1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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