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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 및 토탈 케어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8
첨부파일0
조회수
15385
내용
긴급복지지원 및 토탈 케어 실시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및 토탈 케어 실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김성이)는 5월 19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장제비 등을 개별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토탈케어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제·해산·연료비, 전기요금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중 추가적인 지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복지지원 하였으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하여 개별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이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50만원이내(1회), 동절기(10~3월)연료비 월 6.6만원(4회까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1만2천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사·간병방문도우미등주요 복지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로 연계하거나 안내하는 토탈케어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 문의 ;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지역번호 없이 129



2008-06-11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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