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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감>""기초노령연금 축소운영, 162만명 1245억 못받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04
첨부파일0
조회수
16537
내용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의 축소운영으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162만명의 노인들이 1245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비례)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2단계 확대실시 이후 지급대상을 법적수준보다 단계별로 각각 -3.1%p, -2.6%p씩 적게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지난해는 소득(재산포함)기준 하위 60%, 올해부터는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선정하는 노인의 %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복지부는 지급대상을 2~3% 부족하게 선정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에 미달해 지급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법적 지급대상과의 차이를 추산한 결과, 162만명(월평균14.7만명)의 노인들이 1245억원(월평균 113.2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억울하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활빈곤 노인들을 위해 하루빨리 현재의 고시를 개정하여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70%)에 맞춰야한다""고 지적했다.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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