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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4-07]사회복지 정부조직개혁 공동대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17
첨부파일0
조회수
8948
내용
21일, 서초종합사회복지관서 개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부조직개혁과제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정복지, 아동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의 일부를 여성부 또는 신설부처(가칭 '여성가족부' 또는 '여성청소년가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중앙정부 조직의 개편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참여정부의 조직개편 계획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교정하는 시대적 사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인복지학회를 비롯한 총 19개의 단체가 소속된 사회복지 정부조직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정공대위)가 조직화되어 성명서 발표와 아울러 2004년 7월 21일(수) 15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정부조직개혁 공동대책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샵에서 사회복지 조직개편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 입장,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정부 조직개편 추진의 문제점, 진정한 참여복지 달성을 위한 참여정부에의 요구사항에 관해 논의하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무'의 근간에 관계되는 문제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제반 업무체계에 기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력히 비판한다.

사정공대위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정책과 업무는 하나의 정부부처에서 통합적으로 관장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현실적 대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1안은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여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게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분야의 정책과 업무를 미래지향적으로 강화시켜나가야 함을 주장한다.

제2안은 정부조직을 크게 개혁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와 여성부의 보육, 여성업무를 모두 하나의 부처(가칭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공공부조 업무도 그 부처에서 담당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부를 분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업무를 노동부와 연계하여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에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고용과 사회보험, 교육,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총리제도가 신설되어야 함을 요청한다.

참여정부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결여된 채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가족복지 업무의 여성부 이관 계획에 관해 철저한 자기비판을 하여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립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004-07-19 1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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