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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4-07]고령사회대책법제정 위한 공청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17
첨부파일0
조회수
8986
내용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 개최


앞으로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

이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7월 23일(금) 오후 4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벌써부터 사회 각계의 반응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대책 전반의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학계와 연구소, 시민단체에서 이 법의 빠른 제정을 건의하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우리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노년뿐만 아니라 청장년의 삶의 태도를 바뀌게 하는 대목.

저출산과 맞물려 인구분포 형태가 급격하게 선진국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공청회에서는 한국복지경제연구원 정경배 원장이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변철식 인구가정심의관이 발제자로 나선다.

지정토론자로는 학계의 이화여대 김미혜 교수 외 5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 토론자가 법의 제정 필요성과 범위, 방법, 절차 등과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4-07-16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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