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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5-06]제1회 노인복지학술상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17
첨부파일0
조회수
9327
내용
9월 30일 마감, 상장, 상금 2백만원


우리 학회에서 제정한 제1회 「노인복지학술상」공모가 2005년 9월 30일 마감하여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2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시에 공개적으로 시상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학술상 공모 자격은 학회 회원으로 제한되며, 응모 방법은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회원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의 추대로 응모할 수 있다.

응모시 제출문은 2005년 9월 30일로부터 5년간에 걸쳐 발표한 「저서 또는 논문」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 학술상 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시상은 상패와 아울러 부상으로 200만원이 수여된다.

아울러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회장 5명과 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신청마감은 2005년 9월 30일까지이며, 학회 회장에게 인편 또는 우편물을 이용, 학회 회장에게 접수케 하면 된다. 대외적 홍보 방법으로는 8월 중순 「사회복지신문」에 공모가 광고될 예정에 있다.

우리 학회가 국내 사회복지학회에서는 최초로 우수한 저서와 논문을 많이 발표한 회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이 학술상 제도가 사회복지학은 물론 노인복지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사회복지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노인복지학술상」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규정은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학술상] 제도를 운영하여 노인복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상은 연구 실적이 탁월한 회원에게 시상한다.

제3조 학술상을 수상 받고자 하는 회원이나 학술상 시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년 9월 30일까지 이력서와 연구실적물(저서와 논문)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서와 학위논문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연구실적물 중 저서와 논문은 최근 5년간에 발표된 것에 한한다.

제6조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은 본 학회의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7조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전임회장, 회장, 부회장, 학술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제8조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제6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의에 의하여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 학술상 연구실적물 심사 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사 대상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1조 심사위원회는 학술상 수상자와 연구 실적을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 [노인복지연구]에 공개한다.

제12조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시상은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여한다.

제13조 학술상을 운영하고 수여하기 위하여 특별 기금을 조성.운영한다.

부 칙 [2005년 6월 30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06-27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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