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요양원, 양로원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지 궁금하시다면 노인복지법의 제 3 장 시설 및 사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나 양로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매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이용절차
노인 또는 가족등이 사업기관(복지관, 양로원, 요양원)에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보호노인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뢰를 포함합니다.
대상
여기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노인과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노인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실시 하는 기관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거택보호대상자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합니다.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는 일반가정의 치매노인도 실비의 비용으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비용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사회교육사업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업기관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수준이하의 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되, 식비등 최소한의 실비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치매노인은 이용비용을 부담하나 저렴한 비용입니다.
상담사업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이용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과 노인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와 고민을 통해 돕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 신상상담 , 건강상담, 생활상담, 의료상담,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주간보호사업
가정에서 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취미·오락 ·운동등 여가생활 서비스
- 장애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단기보호사업
가정에서 노인을 모시다 보면 갑자기 출장, 여행, 집안의 일등으로 보호가 어렵다던가, 보호하다 너무 힘들 경우 그럴 때 도와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주간보호소처럼 가정에서 간호 할 수 없을 경우 낮동안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치매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동안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은 3~4일또는 일주일까지도 보호합니다.
서비스 내용
-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낮동안은 주간보호 서비스와 비슷합니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가정봉사원을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기족의 역할을 대행케 함으로써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가정봉사에 관한 서비스
- 가사지원서비스 : 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의 구매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신체청결, 병간호, 외출시 부축동행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정서적 서비스 : 생활상담, 전화방문, 말벗등 정서에 관한 서비스
- 사회적 서비스 :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보제공, 행정서류대행 동회배급수령, 사회복지 기관 연계 등의 사회활동에 관한 서비스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서비스
-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 장애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 노인결연에 관한 서비스
- 무의무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지역사회지원사업
무료급식 서비스 : 생활보호 대상노인 및 영세노인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맛있는 영양중식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도시락 배달서비스 : 몸이 아프시거나, 허약해서 음식을 만드시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 1회 풍부한 영양식 도시락을 봉사자들이 직접 만들어 노인들의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결연사업 : 뜻 있는 독지가와 무의탁노인 사이에 결연을 맺어 매월 후원금과 위안을 드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국치매협회)
2002-05-03 14: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