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냉대 등 ‘언어·심리적 학대’가 노인 학대에서가장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학대사실을 신고할 경우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참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까리따스 노인학대상담센터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노인학대상담전화’에 접수된 498건의 노인 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언어·심리적 학대가 174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노부모에 대한 폭행 등 ‘신체적 학대’ 125건(25.1%),장기간 밥을 주지 않거나 노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등‘방임형 학대’ 120건(24.1%),용돈을 주지 않는 등 ‘경제적 학대’ 71건(14.3%)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는 아들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며느리 26.1%,딸 13.5%,배우자 4.2%,사위 3.0%,손자 1.9% 등의 순이었다.상담센터 관계자는 “학대를 받더라도 자식에게 불이익이갈까봐 참고 지내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노인학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2-5-7>조현석 기자
2002-05-07 1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