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교통비’지급을 자치단체에 떠넘겨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23개 시·군과 공동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31만 3000명에게 지급할 시내버스교통비 316억원(도비 37억원,시·군비 279억원)전액을 지방비로 확보했다.1인당 연간 10만 800원이 주어진다. 이처럼 노인 교통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94년 1월부터 국비 지원(70%)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500원 이상의 담배를대상으로 값당 360원에서 4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감안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해마다 엄청난 노인 교통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느라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노인 인구가 1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 7만 4000명의 21% 이상을 차지하는 의성군의 경우 올 예산에서 노인 교통비로 16억 1280만원을 확보했다.이는 군의올 지방세 예상수입 216억원의 7.4%를 차지하며,담배소비세수 28억원의 57%를 넘은 금액이다. 재정자립도가 14%로 전국 최하위권인 군위군도 군 인구의 20.9%인 7000여명의 노인에게 지급할 교통비 7억 5600여만원을 올 예산에 반영했다.도·농 복합시인 상주시도 올해 2만 4000여 노인들에게 2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포항시 33억 7000만원,경산시 17억원,예천군 12억원 등 시·군마다 수 억∼수십억원을 노인 교통비로 책정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이 시내버스를 탈 때 1회에 600∼700원정도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월 12∼14차례밖에 이용할 수없어 노인 교통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시·군·구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시·군의 예산 관계자들은 “노인 교통비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 요인이 되는 가운데 노령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져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올 초부터 금연열풍으로 담배소비세가 격감하고 있어 정부가 서둘러 노인 교통비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산이 504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등에게 월 3만∼5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의 경우 국비 70%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인 교통비의 국비 지원은 예산이 엄청나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며,정책적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