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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 무료진료 `제재`논란 11/1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7
첨부파일0
조회수
14499
내용
문화일보 2001.11.15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에서 60세 이상 고령 환자를 무료진료(본인부담금 면제)할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해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 노인들이 본인부담 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등 불이익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의 고령 환자 유인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 정관에서 ‘60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65세 이상 진료비 전액 무료’ 등 무료진료 보장 조항을 모두 삭제토록 전국 16개 시·도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하지 않거 나, 노인 환자들을 무료진료해주는 법인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서 는 이를 환자유인 행위로 간주, 형사고발이나 급여비 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25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 포함)에 유인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는 의 료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서 “무료진료를 미끼로 노인층 환자 들을 유인해 불필요한 진료로 보험급여를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무료진료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복지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보험재정 보호 를 명분으로 복지법인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무료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H복지법인 관계자는 “복지법인의 설립 목적에 비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인들에게 본인 부 담금을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 284곳이 개설돼 있으 며, 이중 일부는 무료진료를 해주겠다며 노인환자들을 승합차 등 으로 끌어모은 뒤 불필요한 물리치료 등을 일삼아 보험재정 누수 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kr




2002-02-20 1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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