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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19 노인간병비 소득공제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7
첨부파일0
조회수
14640
내용
07-19 노인간병비 소득공제 추진


앞으로 간병비 등 노인 장기요양 보호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진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는 ‘사이버 대학’ 학생들도 정식 대학생 신분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정부가 벌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월보수 20만원에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내년부터는 8개월로 연장된다.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이 만 17세 이하로 국한됐으나, 암 치료기간 중 18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2005-07-22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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