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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7-20 노인일자리사업 길어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7
첨부파일0
조회수
14660
내용
07-20 노인일자리사업 길어진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기간이 내년부터 현행 6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노인들의 장기요양에 필요한 간병비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학업 등 명확한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생계유지가 인정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송해성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4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월보수 20만원으로 6개월간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는 8개월로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인력운영센터,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취업 알선과 시장형 일자리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에는 간병비 등 보호비용까지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소아 및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돼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던 암환자가 만 18세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이 더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150여명이 추가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연금 지급에 있어 배우자나 자녀는 신분관계만 확인되면 생계 유지를 인정하고 부모의 경우에도 현재 학업이나 취업 등 명확한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때에는 생계 유지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생성 의료기관과 배아 연구기관간 연구용 동결배아 이송만 허용돼 있는 것을 바꿔, 앞으로는 임신 목적인 경우에는 의료기관간에도 배아 이송을 허용키로 하고 하반기중 규정 개선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일을 매월 10일 한 번으로 지정하던 것을 가입자 민원 해소를 위해 개별 신청을 받아 자동이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 장애인용 점자 국민연금 고지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edaily] 이정훈 기자


2005-07-22 0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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