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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06 요양보험 시행 연기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8
첨부파일0
조회수
14722
내용
09-06 요양보험 시행 연기 검토


치매나 중풍 등에 걸린 노인들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게 시행될 전망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45~64세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수발.간병.장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월 평균 2250원의 요양보험료를 내야 한다.

참여정부는 요양보험제를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그동안 밝혀 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 2차 회의에서 ""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시기를 당초 2007년 7월에서 2008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5월 당정협의 때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여건이 미흡할 경우 시행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처음 언급했었다. 그러다 최근 정부 입장이 1년 정도 연기 쪽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입 시기는 요양시설 확충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7월이나 10월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규식 교수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2007년 7월 도입을 강행하다 국민의 반발을 사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 같다""며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의약분업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노인요양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험을 도입했다가 실효 없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으면 대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또 ""처음에 시행할 때 적용 대상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국민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기를 늦출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먼저 설득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계획은 1단계로 치매 등 최중증환자(12만 명)에게 요양보험을 적용하고, 2단계로 2010년부터 중증환자(7만4000명)를, 3단계로 2013년부터 경증환자(31만 명)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3단계 경증환자의 요양보험 적용 시기는 요양보장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신축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45~64세인 노인성 질환자에게 이 보험을 적용하려 했던 계획을 바꿔 45세 하한선을 없앴다. 현재 3만 명 수준인 45세 미만 노인성 환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노화로 인해 생기는 병이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2005-09-06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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