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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1-17] 노인, 개안 수술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08
첨부파일0
조회수
15013
내용
[01-17] 노인, 개안 수술 확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시력향상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노인 안 검진 및 개안(開眼)수술 사업'에 대한 노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점을 감안, 검진 대상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안수술 지원대상도 지난해 보다 확대(1,600안)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노인 안 검진 및 개안 수술 사업은 2003년부터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위탁해 실시해 온 것으로 무의촌 지역 등 의료접근도가 낮은 지역의 저소득 노인에게 안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백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 한해 수술비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해 개안수술을 받도록한 제도다.

지난 3년간 총 2만9919명의 노인이 안검진을 받았으며, 5911眼(3798명)이 개안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했다. 또한 수술노인의 80%가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05년 한해 총 10859명을 검진하고 백내장·망막질환등 2,261眼(1,482명)의 수술비를 지원해 당초 계획량(1,500안)을 초과 달성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3년간 검진결과 총 검진대상 2만9919명 중 92.5%(2만7667명)가 안 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됐고, 이중 실명의 주요 원인 질환인 백내장을 앓고 있는 노인은 57.4%(17,163명), 검진 당시 즉시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 성숙단계의 환자는 전체 백내장 환자의 17.5%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진 결과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 노인중 수술시급성, 일상생활 지장정도 등을 감안해 1500안이 수술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된 노인은 전국의 안과전문병원에서 개안수술을 받게 된다.

수술자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비, 수술비 및 재료비, 특진료(망막질환자만 인정), 수술합병증 치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처방에 의해 1개 지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이 지원된다. 따라서 백내장일 경우 약 40만원, 망막질환일 경우 약 100만원의 수술비 지원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후에 건강한 시력유지 및 실명예방을 위해서는 안질환의 사전 예방교육 및 저시력 재활상담 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안 건강 예방·재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2006년 01월 17일, 복지뉴스, 서희정 기자]

2006-01-17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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